우리에 대해
School Mission
Welcome
ESL
TOEFL
대학 진학 준비 과정
선택 과목
등록 방법
수업 스케줄
Multimedia Equipment
위치
문의
Q & A



CEA Standards
CEA Complaint Policy
 
 

학생비자

I-20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
  • 학생의 서명이 된 NYGC 입학 신청서
  •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
  • 재정 증명서 (공식 은행 서신 또는 영문 명세서)
  • 최고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; 해당될 경우 성적 증명서
  • 등록비 $100 (환불 불가)

본국에서 F-1 비자를 신청한 신입생의 경우,
다음의 서류를 미국 영사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:

  • 학생의 서명이 된 NYGC 입학 신청서
  • NYGC 입학 허가서
  •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
  • 재정 증명서 (공식 은행 서신 또는 영문 명세서)
  • SEVIS 수수료 납부 증명서
  • 최고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; 성적 증명서 (가지고 있는 경우)
  • 비자 신청 수수료

편입생의 경우,
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학생의 서명이 된 NYGC 입학 신청서
  • NYGC 입학 허가서
  •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
  • F-1 비자및 I-94
  • 재정 증명서 (공식 은행 서신 또는 영문 명세서)
  • 이전의 모든 I-20 서류들
  • 편입 양식
  • 최고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; 성적 증명서 (가지고 있는 경우)
  • 등록비 $100 (환불 불가)

 

F-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
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:

  • 여권은 항상 유효해야 합니다.
  •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유학생 어드바이저에게 보고하십시오.
  • I-20 서류에 출석하기로 명시된 학교에 출석하십시오.
  • 풀타임 과정 (주당 18시간)을 수강하십시오.
  • 과정을 끝까지 마치십시오.
  • 풀타임 수강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학생 어드바이저의 사전 승인을 받으십시오.

추가적으로, 요구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  •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편입
  • I-20 만료되기 전에 학과 과정 연장 신청서 제출
  • INS의 허가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하지 마십시오.

저작권 © nygc.ed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