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20를
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
학생의 서명이 된
NYGC 입학 신청서
-
6개월
이상의 유효한 여권
-
재정 증명서
(공식 은행 서신 또는 영문 명세서)
-
최고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;
해당될 경우 성적 증명서
-
등록비
$100
(환불
불가)
본국에서
F-1 비자를 신청한 신입생의 경우,
다음의 서류를 미국 영사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:
-
학생의 서명이 된
NYGC 입학 신청서
-
NYGC 입학 허가서
-
6개월
이상의 유효한 여권
-
재정 증명서
(공식 은행 서신 또는 영문 명세서)
-
SEVIS 수수료 납부 증명서
-
최고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;
성적 증명서 (가지고 있는 경우)
-
비자 신청 수수료
편입생의 경우,
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
학생의 서명이 된
NYGC 입학 신청서
-
NYGC의
입학
허가서
-
6개월
이상의
유효한
여권
-
F-1
비자및
I-94
-
재정
증명서
(공식
은행
서신
또는
영문
명세서)
-
이전의
모든
I-20
서류들
-
편입
양식
-
최고
학위
증명서
또는
졸업
증명서;
성적
증명서
(가지고
있는
경우)
-
등록비
$100
(환불
불가)
F-1
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
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:
-
여권은 항상 유효해야 합니다.
-
주소 변경 후
10일 이내에 유학생 어드바이저에게 보고하십시오.
-
I-20 서류에 출석하기로 명시된 학교에 출석하십시오.
-
풀타임 과정
(주당 18시간)을
수강하십시오.
-
과정을 끝까지 마치십시오.
-
풀타임 수강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학생 어드바이저의 사전 승인을 받으십시오.
추가적으로,
요구되는 절차를
따라야 합니다:
-
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편입
-
I-20 만료되기 전에 학과 과정 연장 신청서 제출
-
INS의 허가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하지 마십시오.
|